사목평의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버드내 본당 사목 평의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칙은 교회법 제536조와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73-177조에 따라 제정되며, 본 회의 목적은 주임신부의 사목 지침에 따라 교회의 목적인 복음화를 실현하는 데 있다.

제 3 조 (성격) 본 회는 교회법에 따라 본당 사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자문하며, 자문을 받아 주임신부가 결정한 것을 실행하는 기구이다.

제 4 조 (소재) 본 회는 버드내 본당 안에 둔다.
제 2 장  조직과 임무
제 5 조 (구성원과 임무) 본 회는 본당 사목구 내의 주임신부, 그리고 주임신부가 임명한 평신도로 구성되며, 주임신부의 지시 사항과 결정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

1. 주임신부는 본 회의 의장이 되며, 업무를 총괄한다.
2. 총회장은 본 회의 부의장이 되며, 주임신부의 위임을 받아 회의를 주관한다.
3. 총무는 본 회의 제반 업무를 준비하고 수행하며, 홍보 및 기획 업무를 담당한다.
4. 상임위원회는 본당 사정에 따라서, 본당 총회장 및 총무, 소공동체 위원회 회장 및 부회장, 제분과 위원회 회장, 재정․관리 위원회 회장 그리고 평신도사도직 단체 협의회(이하 평단협)장으로 구성한다.
5. 소공동체 위원회는 주임신부를 도와 해당 운영 규칙에 따라 본당 소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한다.
6. 본당의 제분과 위원회는 주임신부를 도와, 해당 운영 규칙에 따라서 제분과에 맡겨진 임무를 수행한다.
7. 재정․관리 위원회는 본당의 재정과 관리에 관계된 업무를 해당 운영 규칙에 따라서 관장한다.
8. 평단협은 청년 및 청소년 단체를 제외한 교구에 등록된 단체들로 구성되며, 주임신부를 도와 해당 운영 규칙에 따라서 제단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한다.
9. 구역장, 반장, 구역 및 반을 대표하며, 구역장은 구역 내의 반장 모임을, 그리고 반장은 반 공동체 모임을 주관하고, 소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 6 조 (분과위원회) 본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분과위윈회
2. 재정관리위원회
3. 평신도단체협의회
4. 소공동체위원회
5. 청소년위원회
제 3 장  선출과 임명
제 7 조 (선출과 임명)

1. 총회장은 소공동체의 활성화에 관계된 봉사를 하였거나 본당을 위해 봉사한 사람 가운데에서 주임신부가 임명한다.
2. 소공동체 위원회 회장, 제분과 위원회 회장, 재정․관리 위원회 회장, 평단협 회장은 주임신부가 임명한다. 위원들의 임명은 각 해당 운영 규칙에서 정한다.
3. 총무는 주임신부가 임명하되, 총회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4. 구역장은 주임신부가 임명하되, 구역 내 반장들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5. 반장은 주임신부가 임명하되, 반원들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주임신부가 임명할 수 있다.
제 4 장  임     기
제 8 조 본 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장과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연임한 이후에는 그 다음 회기에는 재연임할 수 없다. 다른 임원들의 임기는 각 해당 운영 규칙에 따른다.
2. 제위원회 위원들과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지역장 및 구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보선된 경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 인사 이동으로 인하여 새로운 주임신부가 부임하면 총회장과 총무 그리고 소공동체 위원회, 제분과 위원회, 재정․관리 위원회 그리고 평단협의 임원들은 일괄 사표를 제출하여 신임을 묻는다.
제 5 장  회     의
제 9 조 (소집) 본 회의 회의는 총회, 상임위원회 회의, 소공동체위원회 회의, 제분과위원회 회의, 재정․관리 위원회 회의 및 평단협 회의가 있다. 회원 전체가 소집되는 총회는 1년에 한 번 모이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임시회의가 있으며, 상임위원들이 모이는 상임위원회는 적어도 1달에 한 번 이상 회의를 하며, 주임신부의 승인을 받아 총회장이 소집한다. 그 밖에 소공동체 위원회 회의, 제분과 위원회 회의, 재정․관리 위원회 회의 및 평단협 회의는 각 회의 장이 소집한다.

제 10 조 (의결) 본 회의 회의는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된 사항은 주임신부의 재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제 11 조 본 회의 재정은 본당 운영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 7 장  부     칙
제 1 항 본당 사목평의회는 복음화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될 수 없다.

제 2 항 본당 사무장은 주임신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회의에 참석하여 관련된 자료를 제시한다. 그러나 주신부의 특별한 승인이 없이는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 3 항 본 회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제 4 항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교회법과 교회의 전통에 따르며, 본 회칙 시행 이전의 모든 회칙은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