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리위원회
본회는 교회법 제537조에 의해 본당에 설치되어야 하는 재무평의회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주임 신부를 도와 본당 공동체의 선익을 위하여 재산을 조성하며 본당의 재산이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요활동
본당 재정관리 지출 결의, 봉헌금 집계, 본당 시설물 관리 및 유지 보수
산하단체: 시설환경분과, 성물보급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