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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사무실에서 교무금 통장을 발급받고, 형편에 맞게 금액을 정하면 됩니다.

교무금은 성당 사무실에서 직접 내거나 은행입금,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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